본문 바로가기

나의 하루/MBA 준비기

국제 면허증 발급


런던에 살면서 차를 과연 사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가끔 렌트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영국 면허증 보다는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급절차가 훨씬더 간편하고, 한국 면허증도 계속 살려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다. 통신으로 치면 로밍 정도라고 해야 할까나.

물론 운전시에 한국 여권, 운전면허증, 국제면허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지 무면허로 간주가 안된다나... 그래도 어차피 차에 놓고 다닐테니 그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겠다.


항목내용비고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허용되는 사진규격)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허용되는 사진규격),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신분증(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본가능), 위임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함
    대리신청 자세히 보기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 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용사진(3.5×4.5cm) or 칼라반명함판(3×4cm) 1매
신청장소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경찰서 방문·신청 시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후 신청
유효 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수수료7,000원
처리 시간30분 
* 시험장 및 경찰서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
    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 양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마카오 등에서 발행되는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자세히 보기)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가능 
    -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가능 
    • *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1997. 7. 1.)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